LH공사, 세종시 부지조성에 건설업자 봐주기식 공사 논란
LH공사, 세종시 부지조성에 건설업자 봐주기식 공사 논란
작년 1월 발주 후 지금까지 발파석 기준치 초과 불법매립 의혹
  • 권오주 기자
  • 승인 2017.03.19 17: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발주 후 해당 감독관청(LH) 제대로 감독 안됐다면 ‘매우 심각’
대형 암석 등 규정무시 매립땐 지진, 집중호우에 ‘안전도 위협’

세종시 관내 대규모 부지조성공사가 장기간 불법으로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LH공사의 장기간 묵인의혹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LH세종본부가 발주한 4-2생활권 부지조성사업과 관련 A건설의 택지조성과정에 불법매립 사실이 오랫동안 진행됐지만 묵인되고 있어 LH의 의도적 봐주기식 공사가 진행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것. <본보 3월 17일자 6면>
19일 공사업자와 관련업체 등에 따르면 부지조성 매립을 담당하는 A건설이 부지조성과정에서 대형 암석들이 소할(규정이하로 작게 파쇄)되지 않은 채 장기간 매립되고 있었지만 불법공사 현장이 관리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된 것.

해당 행복도시 4-2생활권 1공구 조성공사는 2016년 1월 20일부터 2019년 3월까지 38개월간 271억6700만 원이 투입돼 첨단산업 업무용지와 연구시설 등 대학교 부지로 조성되는 대형 부지조성공사다.
토목관련 업체 전문가는 “눈가림식 공사진행이 장기간 진행됐다면 공사관리와 감리부실을 넘어 의도적 봐주기 수준”이라며 “그동안 진행된 부실을 시정하려면 많은 시간과 수십억원의 자금이 추가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A건설은 세종시 금남면 집현리 일원(1공구) 부지공사를 하도급 받아 진행하면서 현장에서 발생된 발파암 수십만여 톤(Ton)을 매립하면서 시방서 규정을 무시하고 형식적 소할만으로 대형 암석들을 장기간 그대로 매립해 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관련 규정(시방서)에는 사토장에 매립하는 발파석은 암석을 300mm이하로 매립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이같은 지침이 지켜지지 않은 것.
그러면서 최근까지 축구장 2배 크기의 매립현장에 포크레인 1대만이 암석을 쪼개는 작업을 할 뿐 기준치를 초과한 암석들이 그대로 매립되고 있었다.
그동안의 공사기간을 고려하면 부지매립을 시행한 A건설이 이달 중순까지 15개월여 동안 매립공사를 진행해 왔지만 LH공사가 불법현장을 적발하고도 시정도 하지 않은 채 현장이 방치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책임논란도 확산될 전망이다.
또 다른 문제는 도시안전문제다. 대형암석들이 파쇄되지 않고 매립된 경우 지질밀도를 훼손해 다른 재앙의 원이이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지질전문가들은 “매립과정에서 작게 분해해 매립하는 것은 지질의 밀도를 높여 안정성을 확보하는 최소한의 조치로 이를 법으로 규정해 두고 시행토록 하고 있다”면서 “이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매립이 될 경우 지질밀도가 어긋나 지진이나 홍수발생의 원인으로 작용,지상물과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충남일보 권오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