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대전IC 시외버스 정류소 법정다툼 비화
북대전IC 시외버스 정류소 법정다툼 비화
대전복합터미널·서남부터미널측 대전시 상대 소송 움직임
  • 금기양 기자
  • 승인 2017.03.1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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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때 대전시 ‘매표시설 및 표지판 등 위탁’ 명시 누락


대전시의 북대전IC 시외버스 정류장 허가를 두고 시외버스터미널 업자와 버스운송 사업자간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대전시는 이달 3일 금남고속이 신청한 북대전IC 인근 시외버스정류소 인가 및 설치·운영계획 등을 허가했으며, 28일 개통을 앞두고 있다.

대전복합터미널측과 서남부터미널은 관련법을 무시한 탁상 행정이라며, 이에 불복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충남도는 지난 1월 중순 K고속에 사업계획 변경 인가를 내줬으며, 이를 근거로 대전시는 같은달 26일 정류소 인가와 동시에 행정사항에 매표시설 및 표지판 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터미널사업자측에  따르면 여객운수사업법에는 ‘터미널 사업자에게 판매를 위탁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인가 때 대전시가 통보한 행정사항에 이 조항이 누락된 것이 법적 다툼의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터미널 관계자는 “여객운수사업법 제46조와 시행규칙 제89조에는 ‘터미널 사용자는 터미널사업자에게 승차권 판매를 위임해야 한다’고 돼 있다. 승차권 판매와 설치·운영은 당연히 터미널에서 맡아야 한다”고 주장, 대전시가 K고속에 승차권 판매를 허용한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또 “여객운수사업법 제46조 제1항에는 터미널사업자에게 판매를 위탁한 승차권의 범위가 터미널 내에서만 이뤄진 판매로 제한을 두지 않았다”며 “시행규칙 제89조에서는 특별한 사유를 포함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승차권 판매는 반드시 터미널사업자에게 위탁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어 “단 동법 시행규칙 제89조 4항 예외조항에는 운송사업자나 터미널 사업자 외의 자가 승차권을 판매할 경우 터미널 이용자와 터미널 사용자 간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예외조항을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대전시가 법조항에 따라 정류소 인가에 앞서 양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이끌어 내려는 노력에 소홀히 했다. 특정 시외버스 사업자에게 인가를 내주고도 터미널측엔  상당한 시일이 지나도록 이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며 대전시의 편파적인 행정에 분통을 터뜨렷다.

운송사업자측에선 “정류소는 운송 부대시설로 규정돼 있다”며 “정류소는 터미널과 무관한 관계로 정류소에서의 승차권 판매소 운영은 문제될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터미널 관계자는 “한 행정구역 내에 터미널 사업자가 있을 경우 운송사업자는 부대시설을 갖출 필요가 없다. 따라서 관련법에 따라 승차권 판매는 당연히 터미널 사업자에게 귀속돼야 한다”며 “터미널 사업자가 정류소에 판매소를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등 89조 예외규정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판매 해야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지난 2008년 8월 대법원은 당시 청주시외터미널과 S고속 사이에 벌어진 정류소 설치분쟁에서 대전고등법원의 ‘승차권 판매 권한은 시외버스터미널측에 있다’는 판례를 그대로 유지, S고속측의 재상고를 기각해 터미널사업자가 승소한 사례가 있다.

일각에선 “2019년 유성복합터미널이 완공되면 대전복합터미널, 서남부터미널 등 3개 터미널을 중심으로  대전시내 시외버스 정류소를 재편해야 한다”며 “대전시의 섣부른 판단으로 업자간 법정 분쟁과 시민들의 추가 정류소 설치 요구 등 민원발생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평소 북대전IC 인근 도로의 경우 교통량이 많고 출퇴근 시간대에는 택시기사들도 운행하기를 가장 꺼리는 곳 중 한 곳으로, 이 곳에 정류소가 설치될 경우 교통혼잡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충남일보 금기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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