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썩은 나무에는 꽃이 피지 않는다
[기고] 썩은 나무에는 꽃이 피지 않는다
  • 강전민 경장 충남 금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 승인 2017.03.2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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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영국의 정치가 액튼은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격언을 남겼다. 역사적으로 권력독점은 항상 폐단을 낳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왔다.
그래서 국가권력은 수백 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분리되어 왔으며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3권   분립’이다.

이처럼 형사사법제도도 세계 대부분의 선진 국가들은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재판은 법원’이 담당하도록 기능을 나누어 왔다. 한 기관이 사법제도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뇌물을 받아 죄를 감춰줄 수도 있는 등 권력남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폐단을 견제하고자 수사권과 기소권의 각 기능을 적절하게 나눠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수사와 기소에 대한 권한을 모두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으며 더불어 경찰수사에 대한 지휘권까지 인정하고 있다.

특히, 우리 헌법은 다른 국가와는 달리 영장의 청구권자를 검사로 한정하고 있어 영장을 필요로 하는 모든 강제수사에 있어서 검사만이 영장을 청구할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적 태도는 검사와 경찰 간의 왜곡된 상명하복식 수사구조를 유지시켜 나가는 핵심장치로서도 기능하고 있다.
예컨대 경찰은 영장을 필요로 하는 강제수사 단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검사를 경유하여야 하는데 검사는 자연스럽게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의 내용과 수사 진행경과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에서 영장을 불청구하여 사실상 경찰수사의 진행을 어렵게 할 수도 있고 영장청구를 위한 보강수사를 지휘하며 수사의 범위를 확대 또는 축소할 수도 있다.
결국, 검사는 영장청구권을 매개수단으로 경찰이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 검사 자신의 의도에 맞게 경찰수사의 방향과   범위 등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광범위하고 직접적인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검사만이 영장청구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독점의 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어 헌법의 권력분립원리와 양립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형사사법제도는 나쁜 사람을 처벌하고, 억울한 사람을 구제하는 정의를 행하는 제도이지만, 견제와 균형이 고려되지 않은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은 ‘잘못 낀 첫 단추’가 되어, 60여 년간 검찰의 권한을 꾸준히 강화시켜 왔으며 급기야 모든 권한을 검사에게 집중시켜 ‘권한남용·부패비리·전관예우’등의 뿌리 깊은 폐단을 만들고 있다.
지금이라도 그 권한을 다양한 기관에 분산시켜 서로 견제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외부 통제기구와 언론,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권력기관들을 감시하여 부정부패의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바람직하고 공정한 형사사법제도의 개선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강전민 경장 충남 금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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