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와 유성구선관위가 함께하는 선거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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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선거 알아보기 (1)투표자격과 부재자 투표
  • 충남일보
  • 승인 2017.03.2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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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및 임기= 선거일은 5월 9일(화)이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 ~ 오후 8시까지다.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5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선거권 연령= 선거일(2017년 5월 9일) 현재 19세 이상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으며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는 1998년 5월 10일 이전 출생자까지 선거권이 있다.

◇국외부재자 신고= 대상자는 19세 이상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인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으로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해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해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이 대상자다. 3월 30일(목)까지 신고해야 하고 국외부재자 신고서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 go.kr 또는 http://ok.nec.go.kr), 전자우편, 서면(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재외투표일은 4월 25일(화)부터 4월 30일(일)까지다. 재외투표소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를 참조하면 된다.

◇예비후보자 등록= 3월 10일부터 등록이 시작됐으며 기탁금액은 6000만 원(후보자 기탁금액 3억 원의 100분의 20)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면 된다.

[자료제공 / 유성구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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