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민이라면 안심하고 자전거 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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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올해도 자전거 보험 가입
  • 서세진 기자
  • 승인 2017.03.21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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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시가 가입한 자전거 보험의 보험사는 동부화재해상보험(주), ㈜KB손해보험 2개사가 선정돼 두 보험사에서 보험사항을 공동 이행한다.
자전거 이용자의 보험 혜택은 2018년 3월 20일까지 1년간 적용되며,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외에도 보행자가 도로 통행 중 자전거에 치이는 사고도 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사고로 인한 사망, 장해, 사고에 대한 위로금과 자전거 교통사고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처리지원금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자세한 보장 내용은 ▲사망사고 최대 1500만 원(15세 미만 제외,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가능) ▲자전거사고 후유장애 최대 1500만 원 ▲자전거상해 위로금 최대 60만 원(진단 주수에 따라 차등지급, 1회 한도) ▲자전거 사고 벌금 1사고 당 최대 2000만 원 한도(14세 미만자 제외) ▲자전거사고 방어비용 최대 200만 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1인당 최대 3000만 원 등이다.

보험금 청구는 당진시청 관련부서인 도로과에 별도 통보 없이 자전거로 인한 사고를 당한 피보험자인 시민이 보험사로 직접 청구하면 되며, 시민 자전거 보험과 관련한 기타 안내사항은 당진시청 홈페이지(www.dangjin.go.kr) 공지사항 게시판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자전거 보험을 통한 보험금 지급사례는 총 12건이며, 이에 따른 보험금 지급액은 740만 원으로 나타났다.[충남일보 서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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