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와 유성구선관위가 함께하는 선거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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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선거 알아보기 (2)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
  • 충남일보
  • 승인 2017.03.2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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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등록= 대통령후보자 등록은 4월 15일(토)부터 4월 16일(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기탁금은 3억 원이다.
기호결정은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국회에서의 다수의석순), 의석이 없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그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 무소속(중앙위원회에서 추첨) 순으로 하며 1, 2, 3 방식으로 표시한다.
다만, 국회에 5명 이상의 소속 지역구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이상을 득표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의 기호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우선하여 부여한다.

◇선거운동= 선거운동기간은 4월 17일(월)부터 5월 8일(월)까지 22일간이다. 선거운동의 정의는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통상적인 정당활동, 설날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선거운동기간의 예외=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선거법 제60조의3에 따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상시 문자메시지(음성·화상·동영상 포함)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는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에 한하며 그 횟수는 예비후보자와 후보자가 전송한 횟수를 포함하여 8회를 넘을 수 없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상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
[자료제공 / 유성구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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