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 불법건축물 정비활동 강화 나서
부여, 불법건축물 정비활동 강화 나서
  • 이재인 기자
  • 승인 2017.03.2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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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은 불법건축물 정비활동 강화로 질서 있는 건축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건축허가(신고) 및 가설건축물축조 신고 없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 하우스형 축사 및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읍·면 분담마을 공무원 및 마을이장 등 상설점검반을 편성하여 불법건축물을 조사하고, 군에서도 수시로 단속하여 불법건축물 발생 예방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모든 건축물은 지역을 불문하고 건축물을 건축하기 전 행정기관에 신고한 후 건축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5억원 이하의 벌금과 불법건축물이 철거될 때까지 건물시가표준액의 50% 이내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특히 가설건축물 등 소규모 건축물은 군 관계자와 사전 협의를 하면 무료설계 지원도 가능하다.

군은 불법건축물에 대한 위반사항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 등 지속적인 관리로 불법건축 행위를 초기에 근절하고, 불법건축물로 인한 재해 위험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건축물 단속 공무원으로 사칭하여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으니 신분증을 확인하고 의심이 갈 경우 도시건축과(건축팀)에 확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충남일보 이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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