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대전지검과 '지재권 침해범죄 대응' 협약
특허청,대전지검과 '지재권 침해범죄 대응' 협약
신종범죄 대응 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재권보호 강화
  • 한내국 기자
  • 승인 2017.03.22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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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 맺는 최동규(왼쪽) 특허청장과 안상돈 대전지검장.

 

특허청이 대전지방검찰청과 22일 업무협약을 맺고 지식재산권 침해범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6개 협력 과제를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는 최동규 특허청장과 안상돈 대전지검 검사장, 김연호 특허심판원장과 유관부서 실무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협력 과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분쟁 심사·심판 자료와 수사 개시 정보 공유 ▲지식재산권 수사관 교육에 필요한 지식, 정보, 문헌 등 관련 자료 공유와 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 교육 인프라 구축 ▲온라인상 지재권 침해 등 신종범죄에 대응한 협력체계 구축 ▲지식재산권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전문인력 지원 등이다.
업무협약으로 지식재산권 침해범죄 사건의 처리가 더 빨라질 것으로 특허청은 기대했다.
대전지검이 수사 개시 정보를 특허심판원에 통보하면 특허심판원은 관련 심판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심사·심판자료도 제공하게 된다.
두 기관은 ‘신종 침해범죄에 대응할 협력체계’도 구축해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한다.
최근 소셜커머스가 활성화하면서 판매 방식과 유통채널이 다변화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제도적 보호 장치는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온라인상 지식재산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지식재산 관련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교육 인프라를 구축해 두 기관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재권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전문인력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충남일보 한내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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