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세종본부, 국가보안시설공사 민간에 떠넘겨 ‘물의’
LH세종본부, 국가보안시설공사 민간에 떠넘겨 ‘물의’
보안등급 ‘가급’인 공동구 출입구 이전, LH가 맡아야
  • 권오주 기자
  • 승인 2017.03.2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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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제한 공동출입구 출입 많은 인도 중앙에 위치

정부 주요부처와 기관이 밀집한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내에 민간인의 접근 및 관리가 제한된 국가보안시설인 ‘공동구’ 공사를  LH가 민간인에게 맡겨 파문이 일고 있다.
23일 세종시 등 관련기관에 따르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본부(본부장조성순)는 최근 세종시내 국가보안시설인 ‘공동구’ 출입구에 대해 민원인이 이전 등을 요구하자, 민원인이 개인부담으로 이전설치공사를 하도록 넘겼다는 것이다.

이 공동구는 보안등급이 ‘가급’으로 민간인의 접근을 엄격히 차단하는 매우 중요한 보안시설이다.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의 공동구는  2구간에 2곳, 3구간에는 3곳이 각각 위치해 있으며, 2구간은 이미 세종시청으로 이관됐다.
공동구의 출입구는 평상출입구와 비상출입구로 구분하며, 평상출입구는 상시 이용이 편리하도록 설치하고 비상출입구는 공동구 연장을 고려해 적정한 위치에 설치하거나 환기구 또는 재료반입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공공용지에 위치해 있는 공동구 출입구가 일반시민들의 왕래가 빈번한 인도 중앙에 자리잡고 있어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이 공사를 LH공사가 아닌 민간주도로 이뤄짐에 따라 국가보안시설공사에 따른 보안노출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때문에 아직 세종시청으로 이관되지 않은 3구간 3곳에 대해서도 민간인이 자부담으로 관리하기보다 공기업 LH가 나서야한다는 주장이다.
세종시민 A씨는 “공동구 출입구가 민간인의 접근이나 관리가 제한된 중요 보안시설인줄은 몰랐다”면서 “그런 중요한 시설은 시민들의 왕래가 빈번한 인도 한가운데 설치하면 되느냐. 다른 곳으로 이전 설치해야하며 LH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H관계자는 “민간주도로 공사를 진행해 보안에 취약하다는 것은 객관적이기보다는 주관적인 생각”이라면서 “3구간 공동구 출입구 이전설치문제에 대해 심도깊게 관련기관과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충남일보 권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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