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 산불방지 위해 소각금지
공주, 산불방지 위해 소각금지
  • 길상훈 기자
  • 승인 2017.03.23 1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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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가 소각행위 등으로 인한 산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5월 15일까지를 소각금지기간으로 설정하고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봄철 본격적인 영농시기를 앞두고 행해지는 논·밭두렁 태우기와 농산폐기물 및 생활쓰레기 소각 등이 건조한 날씨와 겹쳐 산불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봄철 소각금지기간에는 산림 및 산림인접지 100m 이내의 마을단위 공동소각과 임의 소각이 전면 금지되며, 산림 및 산림인접지 100m 이내에서 소각행위로 인해 적발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실화성 산불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해 산불실화자는 끝까지 추적 검거해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시는 이 시기에 산불감시원 128명을 분담마을에 배치해 소각 행위 등을 집중 감시·단속하고, 마을회관 및 경로당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줄지 않는 관행적인 소각행위의 근절을 위해 마을단위 서약을 통한 ‘소각산불없는 녹색마을 만들기’를 추진(10개 읍·면 170개 마을이 참여), 자발적 소각근절 참여를 유도하고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발생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산림 및 산림인접지에서 소각행위 및 화기소지 등을 삼가고, 산불발생 시 소방서(119) 및 산림과(041-840-8413),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속히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산불 예방활동에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충남일보 길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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