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숙박 등 서비스업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해야
대전시, 숙박 등 서비스업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해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시행, 연말까지 계도기간 운영
  • 김강중 기자
  • 승인 2017.03.30 1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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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음식점, 숙박업소 등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재산 피해를 보상해 준다. 보험가입자의 과실 여부와 무관한 사고까지 보상하는 보험으로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가입대상 시설은 1층에 위치한 음식점과 숙박업소, 주유소, 15층 이하 아파트, 지하상가, 장례식장 등 19종 시설이다. 가입은 손해보험사 중 선택해 가입하면 된다.

신체피해는 1인당 1억5천만 원, 재산피해는 10억 원까지 보상된다.

가입 기한은 신규시설의 경우 인.허가 일로부터 30일 이내이다. 기존시설은 7월 7일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된다. 미가입자는 위반 기간에 따라 최저 30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 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과태료를 부담하게 될 경우를 감안, 오는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설정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충남일보 김강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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