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피해가 인재로 인한 것이고 또한 이로인해 갑작스런 생계를 막아 한순간에 피해주민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피해는 당장 나오는 것 말고도 두고두고 현장주민들을 힘들게 할 것이고 이로인해 사고책임 또한 무한책임으로 가야만 정당하다.
더구나 이번 특별법은 선박을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 선박으로 한정해 유조선은 보상 및 배상 의무가 있지만 삼성중공업 크레인선단은 그 의무에서 제외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 이 경우 태안주민들에 대한 주민피해 보상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때문에 선박의 범위를 실제 가해 선박인 삼성중공업 크레인선이 포함되도록 규정해야 한다.
더구나 이미 민변이 상법상 선박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법률적 검토의견을 제시한 만큼 신속하게 이 의견을 국회가 수렴해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특별법에 유조선 선주, 보험자, 국제기금(IOPC펀드)을 상대로 사정 손해액이 구체적인 피해상황을 실질적으로 반영해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책임을 명문화해 사정 손해액이 적을 것이라는 주민들의 불안과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특별법 제정도 중요하지만 피해주민들의 보다 안정적인 재활을 돕는 방향으로 충실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옳다. 이를 위해서는 이번 특별법에 반드시 삼성의 무한책임과 함께 손해배상에 있어 정부의 의무규정도 명시해야 한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