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도로 위 생명 위협하는 보복운전 절대 하지말아야
[기고] 도로 위 생명 위협하는 보복운전 절대 하지말아야
  • 윤정원 경위 천안동남경찰서 수신성남파출소
  • 승인 2017.04.0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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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한 50대 남성 운전자가 차량 진로를 방해하며 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승용차로 오토바이를 밀어붙이면서 충격해 도로에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보복운전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하루 평균 9.9명이 보복·난폭 운전으로 입건됐다고 한다.
또 입건자의 대부분은 상대 차량 운전자가 끼어들기를 하거나 상향등을 켜는 등의 행동을 했을 때 이를 참지 못하고 홧김에 과격한 운전을 했다는 것이다.
보복 운전은 상대방 운전자를 위협하는 것은 물론이고, 교통 사고의 원인이 되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다.
전문가들은 보복 운전은 잘못된 운전 습관에서 비롯돼 한번 보복 운전을 했던 운전자는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면 또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한다.
따라서 운전 습관을 체득하기 전인 면허 취득 때부터 안전 교육이나 올바른 운전 습관 교육을 하는 등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필요하고, 또 운전자들에게 보복·난폭 운전의 개념과 기준, 정의를 정확히 알려주어야 한다. 
무엇보다 보복 운전은 ‘도로 위의 살인 행위’인 만큼 운전자 스스로의 반성과 자각으로 성숙된 운전 문화의 선진화를 위해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안전운전과 교통법규를 지키는 운전습관이 최우선임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윤정원 경위 천안동남경찰서 수신성남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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