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교묘한 스마트폰 스미싱! 이제는 예방이 필요할 때
[기고] 교묘한 스마트폰 스미싱! 이제는 예방이 필요할 때
  • 곽동현 경장 천안서북경찰서
  • 승인 2017.04.06 1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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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스마트폰의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휴대폰 해킹을 뜻한다.
해커가 보낸 메시지의 웹사이트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깔리게 되고, 해커는 이를 통해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원격조종하여 개인정보 등을 빼내어 범죄에 활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스미싱으로 인해 지난해 12월과 지난1월 인터넷거래사이트와 통신사를 이용한 범죄가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고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스미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스미싱으로 인한 문제는 설치된 악성코드로 인한 소액결제 피해뿐 아니라 스마트폰에 저장된 연락처, 사진, 공인인증서등 개인정보를 탈취하여 더 큰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스미싱에 활용되는 문자메시지는 택배도착, 무료쿠폰, 돌잔치초대장 등을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스미싱을 위한 문자인지 판단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메시지의 인터넷주소 클릭에 주의하여야 하고 지인에게 온 문자도 인터넷 주소가 포함되어 있다면 주의해야할 필요가 있다. 또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스마트폰 보안설정, 소액결제 차단 서비스에 가입하는 등의 방법도 필요하다.

우리 경찰청에서는 스미싱예방 모바일 앱인 ‘사이버캅’과 ‘폴-안티스파이’를 운영중이다.
‘사이버캅’은 스미싱 및 파밍방지, 악성코드 차단, 신종범죄 피해경보 발령등 다양한 예방기능을 제공하고 ‘폴-안티스파이’는 스마트폰 내에 설치된 스파이앱 검색 기능, 설치 시간 및 버전 정보표시, 12종의 주요스파이앱 탐지 시 삭제 기능 등을 제공한다.
앞서 언급된 예방법과 경찰청 모바일 앱을 활용해 날로 교묘해지는 스마트폰 스미싱에 대해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개인과 경찰 모두가 힘써야 할 것이다.[곽동현 경장 천안서북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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