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은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 제출을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접수받는다.
열람대상 토지는 총 16만1803필지이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고시한 2292필지의 표준지를 기준으로 지가산정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쳤다.
지가 열람방법은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지가열람부를 확인하거나 금산군 홈페이지에서 열람하면 되고, 열람 후 의견이 있으면 토지소유자 혹은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서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업자가 지가산정의 적정여부등을 다시 조사하여 검증하게 되고, 금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통보한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군에서는 열람 기간동안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 공시지가와 관련된 궁금증이 있는 주민들이 직접 감정평가사를 통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예정이다.[충남일보 박경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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