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서북경찰서 “돈 안보내면 동영상 유포” 몸캠피싱 중국인 구속
천안 서북경찰서 “돈 안보내면 동영상 유포” 몸캠피싱 중국인 구속
  • 문학모 기자
  • 승인 2017.04.12 1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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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화상채팅 어플과 카카오톡으로 불특정 남성들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녹화한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은 30대 중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천안 서북경찰서는 속칭 몸캠피싱과 조건만남 등을 미끼로 돈을 가로챈 중국국적의 A씨를 공갈 및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인출책 B씨를 불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5일부터 보름여간 인천, 안산지역 등에 채팅어플 광고를 내 이를 보고 접근한 남성들에게 나체 여성의 사진첩을 보내 알몸 채팅을 유도, 이를 녹화한 후 '돈을 주지않으면 지인들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8명으로부터 3200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몸캠피싱 공갈조직과 수익금의 5~10% 분배하기로 공모한 후 대포통장 4개를 이용해 돈을 뜯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몸캠피싱은 자신의 얼굴과 나체가 드러나는 음란행위 영상으로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유포되면 신고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약점을 노려 범행에 이용했다”며 “기본적으로 음성채팅에 응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충남일보 문학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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