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계룡시,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내달 2일까지 시청 및 각 면·동 주민센터에 의견제출
  • 윤재옥 기자
  • 승인 2017.04.16 1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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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는 다음달 2일까지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 1만 7024필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시청, 면·동 주민센터에서 지번별 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청 민원봉사과 및 각 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 비교 표준지 선정, 토지 특성 재확인 등 절차를 거쳐 인근 토지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재조사 한다.
이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계룡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한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등 토지관련 세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정확한 평가가 중요한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계룡시청 민원봉사과 토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표준지 공시지가를 이용해 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충남일보 윤재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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