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 논단] 개헌논쟁, 이제는 결론이 필요하다
[화요 논단] 개헌논쟁, 이제는 결론이 필요하다
  • 권선택 의원 【 한국지식정보기술 학회장 】
  • 승인 2007.03.1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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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주 회견을 통해 “각 당이 차기 대통령 임기 1년 단축을 포함한 개헌공약을 분명히 천명하면 개헌발의를 차기 정부로 넘길 용의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정치권이 이 같은 제안에 대해 응답이 없을 경우 다음 임시국회에 개헌 발의를 하겠다”는 뜻도 밝힘으로서 개헌과 관련한 정치권의 논의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이번 개헌은 어느 정당, 어느 정치인에게도 유·불리를 따질 이유가 없으며 오직 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일이며, 다음 대통령의 책임있는 국정운영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나라당은 차기 정부 개헌을 주장하면서도 그 내용과 일정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며 “책임있는 공당과 정치 지도자라면 개헌의 구체적 내용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필자가 노대통령의 이날 회견내용을 이처럼 소상하게 되짚어보는 까닭은 별다른 뜻이 있어서는 아니다. 대통령이 개헌을 제안한 지 3개월, 야당과 언론의 철저한 외면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금껏 개헌 실무준비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국민들에게는 벌써부터 해묵은 논쟁처럼 들리는 개헌일지 모르겠으나, 대통령과 정부는 개헌에 이미 많은 국력을 투입했다. 이제까지의 투자는 그렇다 치더라도 최소한 더 이상의 국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어떤 형태로든 개헌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현행 헌법은 20여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다.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 국민들은 직선제 개헌을 쟁취했고, 군사독재에 의한 장기집권의 폐해를 막기 위해 대통령의 임기를 5년 단임제로 규정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20여년이 지난 지금, 5년 단임제의 한계와 문제점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단임제의 특성상 5년 임기의 마지막 해에는 심각한 권력누수현상(레임덕)으로 국정혼란이 거듭되고 있으며, 일관된 정책집행이나 장기적인 국정과제의 추진도 어려운 현실이다. 또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불일치로 인한 잦은 선거는 심각한 국력의 낭비를 초래한다는 지적도 있어왔다.
이에 따라 이미 수 년 전부터 정치권은 물론이고, 학계를 중심으로 개헌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으며, 지금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완강히 반대하고 있는 한나라당이나 한나라당 소속의 대선주자들 역시 여러 차례 개헌추진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유야 어찌됐건 개헌을 주장하던 한나라당이 지금은 개헌에 완강히 반대하고 있고, 국민 여론 역시도 대통령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며 현 정권 임기 내 개헌에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현재 국회 구도는 노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탈당으로 집권 여당이 없는 상태이고, 원내 제1당인 한나라당의 협조 없이는 개헌 추진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힘의 논리로 본다면 노 대통령이 실현가능성도 없는 개헌 제안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겠으나, 정부가 제시한 ‘대통령 4년제 연임안’과 ‘대통령·국회의원 임기일치안’은 정치적 명분과 타당성 및 설득력이 있는 게 사실이다. 국민 여론이나 야당도 개헌 자체를 반대하고 있지는 않고, 내용보다는 시기와 정략성 개입 여부에 반대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는 점이 그 같은 사실을 증명한다.
개헌은 정치권이 필연적으로 풀고가야 할 숙제이다. 잠깐 미룰 수는 있어도 결코 외면하고 안할 수는 없는 문제라는 것이 개헌에 대한 필자의 소신이다. 정부의 개헌시안 발표와 지난 주 노 대통령의 회견을 계기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이제는 진지한 대화를 통해 개헌문제에 대한 분명한 매듭을 지어줬으면 한다. 한 쪽은 일방적으로 제안하고, 다른 한 쪽은 일방적으로 이에 반대할 게 아니라, 어떠한 형태로든 합의점을 찾아 민생과 정국을 안정시키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자, 의무가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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