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2020년 7월 1일)에 대비해 정비안을 마련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한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이다.
세종시는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 실효됨에 따라 현 시점에서 불합리하거나 집행가능성이 없는 시설을 재검토해 해제하거나 조정할 계획이다.
주요 정비내용은 8개 읍면의 미집행시설 총 434 개소(도로 409, 공원 15, 녹지 7, 광장 2, 운동장 1) 중 98개소(도로 95, 녹지 3)를 해제하고, 63개소(도로 62, 녹지 1)를 일부 조정하는 것이다.
세종시는 18일부터 5월 2일까지 정비안을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하는 한편,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안내하고,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반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강성규 도시과장은 “정비안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 8월까지 토지정보시스템을 완료한 뒤 시민들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 말했다.[충남일보 권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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