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가 철도건설사업 시행에 따른 용지보상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19일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서해선(홍성∼송산) 9공구에서 ‘현장 용지매수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업시행자인 충청본부는 철도건설에 편입되는 토지와 물건 등을 보상함에 있어 공익사업법을 비롯한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와의 성실한 협의를 거쳐 손실보상금을 적법하게 지급하고 있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 거쳐야 하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나 행정소송 절차는 용지보상에 소요되는 기간을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 이상 지연시켜 신속한 보상을 원하는 토지소유자의 또 다른 민원을 유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요개소에 대한 착공이 미루어져 전체적인 사업추진에 차질을 주기도 한다. [충남일보 박해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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