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은 봄 이사철을 맞아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26개 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점검 내용은 ▲자격증·등록증 대여 및 양도 행위 ▲무등록 중개업자 중개행위 ▲중개 수수료 과다징수 ▲거래계약서 작성과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적정성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 권고조치를 하고, 중대한 사항이나 고의성이 느껴지는 불법행위의 경우 공인중개사법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사가 급증하는 봄철 및 가을철에 중개업소의 불법 행위로 소비자가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충남일보 김광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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