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경찰署, 합동 치안협의회 개최
서산경찰署, 합동 치안협의회 개최
  • 송낙인 기자
  • 승인 2017.04.2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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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경찰서(서장 손종국)는 지난 21일 대회의실에서 서산시,태안군 기관단체장 등 2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서산·태안 합동 지역치안협의회를 개최했다.

지역치안협의회는 서산시장, 태안군수가 의장, 서산경찰서장이 부의장으로 기관·단체·주민 공동의 책임으로 지역사회 안정을 추구하는 목적으로 발족된 협의체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 방범시설 개선방안, 경찰·자율방범대 협업을 통한 농산물 절도예방, 범죄예방을 위한 조례 제·개정방안, 교통사고다발지역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등 다양한 지역치안협력 방안을 논의 했다. 손종국 서장은 이날 “서산경찰 전 직원은 안전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각 기관과 협력단체가 힘을 보탠다면,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반면 이날 회의 결과 범죄 피해자 보호법 제5조는 지자체는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 동법 제7조 피해자 손실 복구 지원 등으로 되어 있어 지자체는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야 하는데 서산경찰서 관내인 서산시는 지난 12년12월31일 제정하여 시행하여 오던 중 일부 미비점을 발견하여 지난15년에 보안조례를 제정하는 등 범죄피해자 보호에 전력을 다 하고 있는 반면 태안군은 현재까지 조례 제정 조차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으로 안심하고 살기 좋은 태안군이라고 범죄피해자들이 말 할 수 있을 가하는 의문점이 생기고 경찰과 지자체간에 소통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범죄 피해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조속히 태안군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충남일보 송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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