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동남구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적극 홍보
천안 동남구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적극 홍보
  • 김헌규 기자
  • 승인 2017.04.2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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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동남구(구청장 한동흠)는 부동산 거래안내 리플렛 2000부를 제작 배부하며 적극 홍보에 나섰다.

리플렛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통합 시행에 따른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부동산 투기 방지,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 예방 등 시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부동산 거래 신고대상 안내(부동산 매매 및 주택분양권, 입주권 전매와 부동산 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거래신고의무자(거래당사자, 개업공인중개사, 국가 등)와 매매시 의무사항 안내 △매매계약서 작성에서부터 등기까지 이루어지는 부동산 거래 신고 절차가 있다.

또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한 부동산 매매시 주의사항 및 필요한 서류 △분양권 불법전매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토지거래 허가위반 등 부동산 거래관련 불법행위시 제재사항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충남일보 김헌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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