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 발표에 각계 안전대책 ‘봇물’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 발표에 각계 안전대책 ‘봇물’
대전시, 정부차원 철저한 수사와 즉시 폐쇄 촉구
  • 김강중 기자
  • 승인 2017.04.2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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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안전불감 극복과 대책마련 내놔야
핵재처리실험저지 연대 “연구중단 관련자 구속”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20일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무단 폐기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원안위’는 지난해 11월 7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원자력연구원의 핵연료재료연구동, 가연성폐기물처리시설, 금속용융시설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해 모두 36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전시가 밝힌 원안위의 특별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자력연구원은 2011년부터 최근까지 방사성폐기물 무단 폐기 및 방치(20건), 허가 없이 또는 허가 범위를 초과해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사용(7건), 방사선감시기 경보 발생 시에도 중단 등 비상조치 미 이행, 측정기록 조작, 소각기록 축소 또는 누락·은폐(9건) 등 모두 36건의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것.

이 밖에 오염토양 방사능 오염도 측정 시 일반토양을 혼합해 희석하고 방사선 관리구역 내 장비를 무단 매각하는 등의 위반행위도 드러났다.

‘원안위’는 지난 2월 중간발표를 통해 연구원의 12가지 위법행위를 밝힌 바 있다.

이런 사실이 밝혀지자 대전시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 등은 21일 성명을 내고 원자력연구원의 조치와 책임자 처벌 요구 등 연구원의 해체까지 주장했다.

대전시는 “위반 행위를 가리고, 속이고, 철저히 짜 맞추는 등 기획되고 의도된 위법 행위”라며 “이를 은폐·축소한 것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우롱한 처사”라며 정부 차원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했다.

시는 또 금속용융시설에서 52t의 세슘과 코발트로 오염된 폐기물을 용융하고, 10t의 중저준위 폐기물을 용융하는 등 위반 행위의 수준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연구원과 직접 관련이 없고 시민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가연성폐기물 처분 시설과 용융로는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구원의 반성과 사과, 철저한 수사, 관계자 처버리 시민검증 수용, 진·출입 차량 방사능 측정 시스템 조기 구축, 원자력안전협정 수용 등을 촉구했다.

‘원안위’에 대해서도 위반 행위의 방사선 영향 평가에 대해 시민들이 납득할 설명을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금까지 밝혀진 것이 전부라고 단정할 수 없다. ‘원안위'는 일부 조사결과만 갖고 연구원 전체의 방사성 영향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속단하지 말라”며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해 온 연구원을 강력히 규탄하고, 안전 불감증 극복과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촉구한다” 밝혔다.

또 핵재처리실험저지 30㎞연대는 “연구원이 원안위의 조사를 방해하고 은폐하려고 직원들로 하여금 허위 진술하도록 압박한 사실도 드러났다”며 범죄 집단 원자력연구원 즉각 해체, 책임자와 관련자 구속 처벌, 국회 특별감사 실시, 핵재처리와 고속로 연구 중단 등을 촉구했다.[충남일보 김강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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