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불법 수입물품 특별단속
관세청, 불법 수입물품 특별단속
  • 한내국 기자
  • 승인 2017.04.24 16: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세청이 각종 기념일이 많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선물용품으로 수요가 많은 수입물품을 불법이나 부정하게 국내로 반입하거나 유통하는 것을 엄격히 통제하기 위해 24일부터 6월 2일까지 6주간 불법·부정 수입물품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유모차·분유 등 유아용품, 장난감·문구류 등 어린이용품, 건강보조 식품·의약품 등 효도용품, 기타 선물용품, 가전제품, 식품류 등 15개 품목에 대해 품명 위장 밀수입과 부정수입, 관세포탈, 원산지세탁, 유명캐릭터 위장으로 지식재산권 침해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밀수입 또는 부정수입 단속과정에서 관세청은 안전인증 기준에 미달하는 물품,검역 받지 않은 불량식품, 유해성이 검증되지 않은 저급물품 등 국민 건강·안전 침해물품의 국내 반입과 유통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러한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화물반입, 수입통관 단계에서 검사를 강화하고 유통이력을 추적 조사할 방침이다.

또 유해성 물품은 국가기술표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유통 물품을 즉시 회수하거나 폐기함으로써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충남일보 한내국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