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보호원을 통해 지난해 알리바바 그룹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위조상품 판매게시물 1만9621개를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C사와 같이 도움을 받은 우리기업은 같은 기간 20개사로, 그 규모는 정품가격 기준으로 약 356억 원이며 평균 판매단가 및 판매게시물 당 평균 판매개수를 고려하면 700여억 원에 이른다.
특허청은 위조상품 판매로 인한 국내 기업의 매출감소 및 신뢰도 하락 등 부수적 피해를 포함하면 위조상품 판매게시물 삭제로 인한 효과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중국 알리바바 그룹의 오픈마켓에서 유통되는 K-브랜드 위조상품은 최근 중국 소비자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의류, 화장품뿐만 아니라 장난감, 선글라스, 가방, 미용기기, 의료기기 등 품목이 다양하다.
2017년에도 특허청은 알리바바 그룹과 협력해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차단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며, 알리바바 그룹에 이어 중국 내 제2위 오픈마켓인 징동닷컴과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온라인 마켓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피해도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면서 “우리기업들이 중국 등 해외 온라인 쇼핑몰의 위조상품 유통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국 알리바바 그룹, 징동닷컴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 모니터링·피해신고, 대응상담은 보호원 해외협력팀(02-2183-5883)을 이용하면 된다.[충남일보 한내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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