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와 유성구선관위가 함께하는 선거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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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선거 알아보기 (11) 정책선거
  • 충남일보
  • 승인 2017.04.2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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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페스토(Manifesto) 정책선거란=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란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유권자들에게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재원 조달 방안, 추진 우선순위 등을 명시한 공약을 제시하고, 유권자는 정당과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서로 비교해 현명하게 투표하며, 선거 후에 공약 실천과정을 지켜보고 이를 평가해 다음 선거에서의 지지여부를 결정하는 선순환구조를 의미합니다.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각 정당의 정책과 후보자의 공약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보기 사이트(http://policy.nec.go.kr 또는 http://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4월 26일 첫 방송을 시작하는 한국선거방송(http://www.etv.go.kr)을 통해 정당·후보자의 정책·공약과 다양한 선거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한국선거방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정보와 민주주의 가치 확산 등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및 제작해 송신하는 텔레비전 방송입니다.

◇후보자의 방송광고 등=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나 무소속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4월 17일~5월 8일)에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을 이용해 각 30회(1회 1분 이내) 이내에서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방송광고 할 수 있으며 또한, 5월 7일까지 일간신문에 총 70회 이내에서 신문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와 후보자가 지명한 연설원은 각각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11회(1회 20분 이내) 이내에서 방송연설을 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 유성구선거관리위원회][충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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