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런 이유없이 타인 차량의 주유구에 물을 넣어 차량을 고장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판사 김경희)은 24일 이 같은 혐의(재물손괴)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9월 5일 오전 0시 10분 쯤 대전 유성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차된 B씨의 외제차량 주유구를 열고 물을 넣고 4일 뒤 다시 B씨 차량 주유구에 물을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A씨가 피해자 B씨에게 1000만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혔음에도 피해변상에 노력하지 않은 점, A씨의 나이,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충남일보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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