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가 전자계약을 통한 부동산 거래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모범 중개업소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세종특별자치시와 국토교통부가 24일 ‘부동산거래 선진도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세종시는 협약을 계기로 부동산 거래가 전자계약으로 이뤄지도록 권장하는 한편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와 강력한 행정처분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세종시는 최근 1년간 부동산 거래 사고가 없는 우수 전자계약 모범업소를 선발해, ‘우리 중개사무소에서는 부동산 전자계약이 가능합니다’라는 인증패를 제공하고, 연말에는 실적이 우수한 모범 중개업소를 선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세종특별시장의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직장교육을 통해 공무원부터 전자계약을 솔선수범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며 “산하기관과, 시민사회단체, 소방서, 교육기관 등으로는 전문 강사를 파견해 전자계약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충남일보 권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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