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 내린 의사 흉기로 협박한 50대 男 ‘징역형’
오진 내린 의사 흉기로 협박한 50대 男 ‘징역형’
  • 김성현 기자
  • 승인 2017.04.2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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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오진을 내렸다는 이유로 의사를 흉기로 위협하고 병원 업무를 방해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5단독(판사 송선양)은 25일 이 같은 혐의(특수협박, 업무방해)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 25일 오후 5시 20분쯤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피해자 B씨(51)의 병원에서 만취 상태로 지난 2004년 비인두암 오진을 내린 B씨에게 "당신이 암 진단을 해서 내 인생이 망가졌다"고 소리치면서 흉기로 위협하고 30분간 정상적인 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판사는 "A씨가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A씨의 나이, 성행 ,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충남일보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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