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및 제도 꼭 알아둡시다
[기고]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및 제도 꼭 알아둡시다
  • 임채은 순경 서산경찰서
  • 승인 2017.04.30 17:2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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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에 새로운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 제도가 추가되어 실시되고 있으며 곧 실시될 예정이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꼭 알아두도록 하자.

첫째, 과태료 부과 항목의 확대
기존항목에는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급 제동, 안전거리 미확보, 횡단·유턴·후진 위반, 진로변경위반, 앞지르기 위반, 주·정차 금지 또는 방법 위반 9가지였다. 하지만 올해부터 새롭게 통행 구분 위반, 지정 차로 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 위반 5개 항목이 추가되었다.

둘째,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 사망률 증가를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는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 된다.

셋째, 카시트 장착
6세 미만의 영유아가 차량에 탑승할 때는 반드시 카시트에 탑승시켜야 한다.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해지기 때문에 법으로 이를 제한해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넷째, 음주운전 차량 견인 가능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차량의 운전자가 단속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지속적으로 재측정을 요구할 경우, 경찰은 해당 차량을 견인할 수 있으며, 견인 비용은 전액 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

다섯 번째, 주·정차된 차의 교통사고 후 조치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피해자에게 이름과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려줘 피해 보상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한다. 이를 어기고 교통사고 발생시 미조치자에 대하여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된다.

이렇게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준수하여 쾌적한 교통문화를 만들어가도록 합시다.[임채은 순경 서산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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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여자 2017-08-15 18:49:52
많은도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