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중도덕 정착되는 금기로 인식하라
[사설] 공중도덕 정착되는 금기로 인식하라
  • 충남일보
  • 승인 2017.05.1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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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와 중국 사이에 위치한 불교 국가 부탄왕국은 지난 2005년 세계 최초로 담배 판매를 전면 금지했다. 담배 밀거래가 끊이지 않자 경찰은 담배 밀매를 단속하기 위해 법적 권한을 강화했고 숨겨둔 담배를 찾아내기 위해 경찰 수색견까지 도입했다.

담배를 피운다고 형사처벌까지 하는 가혹한 조치로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나라가 됐다. 부탄왕국과는 같지 않지만 우리나라도 아무 곳에서나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흡연 규제가 갈수록 강화되는 추세다. 지난해 말부터는 담뱃갑 상단(30%)에 혐오스런 경고 그림까지 제작해 판매하고 있으나 흡연 욕구가 떨어지기는 커녕 판매량은 변화가 없다. 때문에 흡연자들은 금연단속에 ‘담배와의 전쟁’을 벌려가면서 피우고 있다.

이제 웬만한 건물이면 실내 흡연이 금지돼 있다. 담뱃값 인상 후 담뱃세는 종전 갑당 1550원에서 3318원으로 두 배 넘게 올랐는데도 담배 판매량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비행기나 기차, 버스 등에서 담배를 자유롭게 피웠다. 격세지감이 느껴질 수 밖에 없다. 담배를 피우는 것은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다. 하지만 흡연은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금연 피해를 엄격히 다스리고 있다. 그러자 공동주택에서 환기구나 복도, 아파트 베란다를 통해 들어오는 담배 연기를 놓고 이웃 간 다툼도 벌이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때문에 정부는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금연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길거리 흡연은 앞사람이 뿜어낸 담배 연기가 비흡연자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에 지도단속원을 풀어 강력단속에 나서고 있다.
또 길거리 흡연은 어른들이 담배를 든 손의 높이가 어린이 얼굴 높이와 비슷해 자칫하면 화상도 입힐 수도 있다. 이미 일본에서는 어린아이가 길 가던 어른의 담배불에 화상을 입어 실명하는 사례도 있었다.
일본은 이 사건을 계기로 길거리 흡연이 금지됐다.

우리나라는 공원이나 보도 등 야외공간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 주변과 어린이놀이터, 주유소, 버스정류장,  지하철 입구, 공원 등 1만7515개소는 금연구역으로 이미 지정됐다. 또 대형 건물이나 음식점, 학교, 보육시설, 공연장 등 실내 공간도 금연구역으로 했다.
현행법은 ‘일정 공간 내에서의 흡연’만 규제할 뿐 야외에서 이동하며 흡연하는 것은 제한받지 않는다. 하지만 흡연자의 권익도 전면 무시해서는 안 된다.

때문에 담배를 찬매하는 한 흡연 장소 지정의 확대가 시급하다. 특히 길거리 등 야외 흡연을 위한 부스 시설을 확충해 흡연자의 권익을 존중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길 바란다. 무심결에 야외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경범죄 처벌을 받아 과태료를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대놓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다. 단속에 걸릴까 봐 겁내서라기보다 새로운 공중도덕 품목으로 정착됨으로써 하나의 금기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충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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