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허술한 행정이 수십 억 원을 날렸다
[사설] 허술한 행정이 수십 억 원을 날렸다
  • 충남일보
  • 승인 2017.05.2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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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가 도시계획도로와 완충녹지를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내주고 사업이 마무리 됐는데도 문제의 땅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 행정 절차를 게을리 하는 바람에 시에 기부채납키로 한 값비싼 땅이 한국자산공사에 공매 처분돼 논란이 됐다.
문제의 땅은 2명의 공동 소유자로 되어 있는데 이 지역에 대형 건축물을 세우면서 시에 기부채납 승인해 줬는데 행정 처리가 되지 않아 국세와 지방세가 10억여 원이 체납됐다.

땅 소유자는 기부채납했기 때문에 그동안 세금을 내지 않았고 당국은 체납 세금을 받아내기 위해 압류조치했다. 그 후 한국자산공사 측에 지난 4일 공매로 낙찰(1차)이 됐다.
건축주인 H스파는 지난 2003년 쌍용동의 이 땅을 비롯해 부지에 건축허가를 받았다. 당시 건축주는 시에 개발행위 조건으로 도시계획도로와 완충녹지 일부를 시에 기부채납을 승인해 줬다고 한다.

하지만 13년이 지난 현재까지 시에서 건축허가 조건대로 이 땅에 대한 소유권 이전 절차를 밟지 않는 바람에 한국자산공사측이 공매 처분을 받았다. H스파는 2003년 9월경 시로 부터 문제의 땅을 시에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까지 승인됐다.
그런데 시가 준공 과정에서 시에 기부채납하도록 조건부 건축허가를 해주고도 소유권 이전을 빼놓았다. 기부채납하기로 된 도시계획도로와 완충녹지의 편입부분을 준공과 함께 무상으로 귀속한다는 쌍방 협의가 전연 이행되지 않은 셈이다.

세금도 체납되게 내버려 두었다가 공매처분으로 비싼 땅을 날리게 한 허술한 시 건축 행정은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시는 당초 이행조건 조차도 처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2004년 6월에는 건축주에 건축면적(10필지)을 추가하기 위해 증여계약서까지 보완서류까지 받았다. 그리고 건축허가 변경 때도 “당초 협의 조건등을 준수한다”는 조건부 건축허가를 해 줬다. 시는 부서간 건축 협의 과정에서 도시계획도로 2필지에 대한 것만 관여 했을뿐, 완충녹지는 누락되어 의혹을 증폭케 하고 있다.

한국자산공사에 공매 처분된 땅은 현재 싯가 감정액이 공시싯가 평당 77만3200원으로 총 1억4000여만 원으로 평가 되지만 실거래 가액은 평당 1000만 원 이상이 호가하고 있는 땅으로 껑충 뛰었다.
시의 허술한 행정처리로 기부채납으로 굴러들어온 땅을 잃어 18억 여 원의 손해를 보게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공매인측은 투자의 목적으로 공매를 받아 큰 재미를 보게 됐다.

하지만 시는 개발행위와 관련 건축허가 조건으로 도시계획도로와 완충녹지를 기부채납 받고도 소유권을 제때 이전을 하지 못해 막대한 손해를 입은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기부채납제도는 강제성은 없으나 사업주가 건축허가나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가나 지자체에 땅을 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충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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