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실종아동 예방, 대처요령 기억해두세요!
[기고] 실종아동 예방, 대처요령 기억해두세요!
  • 이나라 순경 서산경찰서 해미파출소
  • 승인 2017.05.21 18:1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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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볕이 좋은 주말에는 아이들과 추억을 만들기 위해 멀리 여행을 가거나 집 앞 공원 등에 나가게 되는데, 나가기 전 어린아이를 둔 부모님은 순간적인 부주의로 아이를 잃어버릴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해 대처 요령 등을 익히고 있어야 한다.
아이의 부모는 가까운 지구대 또는 파출소에 방문해 사전등록을 미리 준비하는데, 사전등록이란 아이의 지문과 사진 등 신상정보를 경찰시스템에 미리 등록해 실종 시 신속한 신원으로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실종예방 제도이다.

아이와 외출을 하는 경우 이름표 등을 착용하게 하고, 아이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적을 때에는 바깥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는 옷 안쪽이나 신발 밑창 등에 새겨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자녀의 키, 몸무게, 생년월일, 신체 특징, 버릇 등 상세한 정보를 알아두는 것도 실종아동 예방 및 발생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실종아동이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정보는 바로 아이들의 사진으로 너무 오래된 사진은 실종아동 찾기에 도움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한 정기적으로 아이 사진을 찍어 보관하는 것이 좋다.

아이들에게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아이와 함께 실종아동 발생상황을 연출해보고 역할극을 통해 아이들이 쉽게 익힐 수 있도록 해보는 것도 필요하며, 아이가 길을 잃을 경우 무작정 길을 걷지 말고 그 자리에서 멈춰 서서 기다리게 하고 주위 어른들이나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연습을 함으로써 아이들이 실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도록 여러 번 반복 교육이 중요하다.
아이의 부모뿐만 아니라 평소 길을 지나가다 길가에서 우는 아이를 발견 할 시 대처요령으로는, 첫 번째, 112나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 (국번없이 182)로 신고한다.

두 번째, 아이가 잠깐 한눈을 팔거나 부모의 부주의로 아이와 떨어진 경우 아이의 부모는 가까운 장소에 있기 마련이므로 아이가 있는 장소에 그대로 서서 일단 아이의 부모를 기다린다.
세 번째, 아이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달래주고 아이 의복이나 신발, 소지품 등에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이 적혀 있는지 확인한다.
몇 가지 대처요령을 충분히 익힌다면 아이들을 잃어버렸을 경우 당황하지 않고 대처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이러한 대처 요령이 생각나지 않을 경우 바로 112에 신고하여 신속하게 아이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이나라 순경 서산경찰서 해미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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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연 2017-05-22 11:24:02
참으로 좋은 예방법을 배웁니다
당황하지 않고 아이를 보호하고 찾을수 있는 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