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중고차 매매상 공원부지 불법사용 묵인 의혹
대전 대덕구, 중고차 매매상 공원부지 불법사용 묵인 의혹
매매업자 등 공원용지, 사유지 불법점용에 불법 개조까지 횡행
  • 금기양 기자
  • 승인 2017.05.23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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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구청, 대전시 시정지시 묵살 방임… 결탁 의혹까지 제기돼                     
시민단체 “구청 10년 넘게 불법 관행화 사실도 몰라, 직무유기”

대전시 대덕구 신대동 A 중고자동차 매매상이 수년간 체육공원 일부를 장기간 불법 점유,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대전 대덕구 신대동 산21-1 지역 일대는 예전 쓰레기 매입장으로 지난 2009년 대전시에서 수척골체육공원으로 지정해 관할 대덕구에 관리 감독  권한을 넘긴 곳이다.

이 곳은 1960, 70년대 생활쓰레기(연탄재) 매립지로 공원부지 바로 밑에 1999년 중고자동차 매매상이 들어서면서 시간에 지남에 따라 주차공간 부족에 따라 불법으로 점용당하고 있지만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더구나 지난 2013년에는 주차장 바닥을 폐아스콘으로 포장해 관리감독 관청를 무시하는 대담함을 보이기도 했다.

2013년 대전시 항공사진 판독 결과  주차장 바닥을 폐아스콘으로 포장해 사용하고 있었으며,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봄철이면 황사와 파손된 아스콘 가루가 섞여 바람을 타고 대전시내로 날아들고 있어 시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A사의 불법은 이 뿐만 아니라 허가된 사업장을 초과한 나대지(裸垈地, 건물 상가 등 건축물이 들어서 있지 않은 토지)까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대전시에서는 수 차례 관할 대덕구청에 시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무슨 이유에선지 번번이 묵살하고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시민단체 회원은 “대덕구가 10여 년이 넘게 불법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관할 관청의 직무유기”라며 “혹여 알고서도  방관했다면 심각한 공직기강 해이는 물론 민간업자와 공무원간 물밑 커넥션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의혹과 관련 그러나 대덕구 관계자는 “2020년 일몰제가 실시되면 공원이 해제 될 것”이라며 “법대로 행정절차를 진행하면 불법 주차 차량을 도로 등 다른곳으로 이전 시키거나 대체 부지를 물색 해야 한다”고 말해  결탁의혹을 키우고 있다.[충남일보 금기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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