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통령선거 제2막 선거비용’ 전 국민적 관심을
[기고] ‘대통령선거 제2막 선거비용’ 전 국민적 관심을
  • 박병주 사무과장 부여군선거관리위원회
  • 승인 2017.05.24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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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9일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국가적 행사인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그동안 선거관리 주무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도 일단 그 임무를 완수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것으로 모든 선거일정이 끝난 것일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니다”이다. 아직은 또 하나의 과제인 선거비용이 남은 것이다. 후보자는 선거에 사용하였던 모든 비용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하고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심사·확인한 후 그 적법한 비용을 보전해야 모든 선거일정이 끝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비용 제한액을 공고한 후 각 후보자가 이 범위 내에서 선거비용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금번 선거비용 제한액은 509억여 원이다. 이중 후보자가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대부분을 보전(유효투표수의 10% 이상 득표 시 반액, 15% 이상 득표시 전액)해 준다. 이는 지난 제18대 대통령선거를 기준으로 약 919억 원 수준으로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지출한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비용에 대하여 철저하게 확인·심사해야 하는 이유다.

정치자금법상 선거비용 등의 지출은 후보자 등이 선임한 회계책임자와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지출하도록 하고, 선거가 끝나고 일정 기한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 선거비용 등의 수입·지출내역 보고를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공개하여 일반 국민들도 이를 알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러한 절차는 모두 선거비용 등 지출의 투명성을 높이고, 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 후보자 등이 선임한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 등을 지출할 때 적법하게만 지출하는 것일까? 이 또한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니다”이다. 선거비용제한액 보다 더 많은 선거비용을 지출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실제 지출한 금액을 축소 또는 누락하기도 한다. 선거컨설팅, 여론조사비용 등 선거기획업체에 지급했던 비용을 축소 또는 누락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기도 한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가 끝났어도 선거 과정 전·후에 발생했던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관련 위반행위를 적발, 이를 조치함으로써 선거비용 및 정차지금이 적법하게 집행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선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여전히 중요한 임무로 남는 것이다. 특히, 이번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경우 후보자·정당이 지출했던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중 상당한 금액이 선거비용 보전, 선거보조금 지급의 형식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그 책임감이 더해진다.

이는 비단 선거관리위원회만의 임무로 남는 것은 아니다. 국민 모두가 두 눈을 크게 뜨고 매서운 매의 눈으로 불법적인 선거비용이나 정치자금 지출이 있었는지 감시하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내가 낸 세금이 불법적인 선거비용이나 정치자금으로 지출되었다는 사실을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겠는가? 당연히 아닐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도 국민들의 감시 통로를 마련해 놓고 있다. 불법 선거비용이나 정치자금 관련 위반행위를 인지하면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하면 된다.[박병주 사무과장 부여군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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