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당진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6월부터 둘째아이 이상 출산가정 소득기준 없어
  • 서세진 기자
  • 승인 2017.05.2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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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보건소는 오는 6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6개월 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대상자를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영양관리, 모유수유 지도, 신생아 양육을 돕는 사업이다.

기존 지원대상은 전국가구 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만 해당됐으나 이번 지원대상 확대로 둘째아기 이상 출산가정은 소득기준 없이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출산한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와 장애인 산모 및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쌍생아 이상 및 셋째 아기 이상 출산가정도 지원 사업 대상에 포함된다.

단, 지원 대상자 확대 운영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지원 금액은 단태아, 쌍생아,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산모 별로 27만8000원부터 142만3000원까지이며, 지원금 외에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로, 신청방법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장애인등록증 등 예산지원 자격 증빙서류와 출산 및 출산예정일 증명서(산모수첩)을 지참해 당진시보건소 모자보건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건소(041-360-6080~3)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신청 시기를 놓쳐 혜택을 못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산부 등록과 동시에 지원 사업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며 “엄마와 아기의 건강이 플러스 될 수 있도록 임신부 산전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충남일보 서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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