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전국 지방자체단체 소속 보건진료소 전담 인력에 대해 최신 보건의료 전문교육을 통합적으로 실시해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고자 일차보건의료를 담당하는 보건진료소 소장들을 대상으로 ‘보건진료소장 직무(보수)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있다.
보건진료소장 직무(보수)교육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8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27조에 의거하여 전국 보건진료소의 소장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의무교육이다.
2013년부터 인력개발원이 전국 각 시도로부터 위탁 받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2박 3일 교육과정이 총 18회에 걸쳐 세종밸류호텔(오송)서 실시하고 있으며, 전국의 모든 보건진료소장들이 교육에 참여해 보건의식 함양과 진료소 관리자로서의 역량강화, 전국 보건진료소 간의 네트워킹의 기회를 가졌다.[충남일보 권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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