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APSC 관련 브리즈번시장 서명 무단 도용 ‘물의’
대전, APSC 관련 브리즈번시장 서명 무단 도용 ‘물의’
업무배제된 대전도시마케팅公, 직원에 책임전가
  • 김강중 기자
  • 승인 2017.05.24 1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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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공사직원 징계카드 ‘검토’… 적반하장

대전시가 아시아태평양도시정상회의 도시 초청 업무를 수행하면서 호주 브리즈번시장 서명을 무단 도용한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본보 5월 23일자 1면>
더욱이 이같은 무단도용 사실이 드러나 브리즈번시가 항의하자 산하기관에 책임을 전가해 상급기관의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전시는 지난해 12월 대전마케팅공사에 꾸린 아태도시정상회의(APCS) 추진단을 통해 전 세계 204개 도시에 행사 참가를 요청하는 공식 초청장을 발송했다.
이후 도시 초청 업무가 지지부진하다는 이유로 해당 업무를 추진단에서 기획조정실 국제협력담당관 국제기구담당으로 이관시켰다.
도시 초청 업무를 맡은 국제기구담당 공무원들은 3월 자매도시 등 44개 도시에 재정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서신을 권선택 시장과 그라함 쿼크 브리즈번시장의 서명과 함께 이메일로 보냈다.

브리즈번시는 서신을 받은 호주 내 다른 도시인 션사인코스트시가 이를 문의하는 과정에서 동의없이 그라함 시장의 명의가 무단 사용된 것을 확인하고 대전시에 항의한 것.
대전마케팅공사와 브리즈번시가 맺은 업무협약에는 상호 합의한 DB와 서한에 대해서만 브리즈번 시장의 서명을 사용할 수 있으나 시가 협약에 따르지 않고 일을 진행하다 사태가 불거졌다.
시는 브리즈번시에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이 문제를 봉합했다. 봉합된 것으로 알려진 무단 도용사건은 여전히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다.

시는 자신들의 실수를 산하기관인 마케팅공사에 떠넘기는 파렴치함을 드러냈다,
시는 브리즈번시의 항의에 참가도시 유치를 대행하고 있는 ‘인터컴’에 경위서를 받고 마케팅공사에서 업무를 담당했던 실무자에 대한 징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터컴은 해당 경위서에서 44개 도시에 서신을 보내는 과정이 시의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시 공무원의 승인을 받고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이들은 업무를 대행했을 뿐 이를 결정한 책임은 전적으로 대전시에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브리즈번시와 직접 업무를 협의할 위치에 있지 않는 점, 대전시의 감독 아래 업무를 진행한 점, 브리즈번 시장의 서명 사용과 관련해 특별한 언급이 없었던 점을 밝혀 서명 무단 도용 책임에서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인터컴 관계자는 “이번 업무는 대전시의 지시로 이뤄졌으며 모든 과정에서 대전시의 컨펌을 받고 진행됐다”며 “경위서를 통해 그 내용을 모두 전달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은 없다”고 전했다.
시의 이같은 실수가 밝혀졌으나 이를 마케팅공사 실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징계’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적반하장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마케팅공사 관계자는 “시가 도시 초청 업무를 가져간 1월 이후 해당 업무를 본 적이 없는데도 3월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 책임지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충남일보 김강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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