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식품위생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1조에 의거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지난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모범음식점을 우선적으로 음식점 위생등급제로 전환해 평가하고, 점차적으로 관광지 등 일반음식점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일반음식점 위생주준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로 영업자(희망자)가 신청하면 식품의약안전처에서 위탁한 전문기관 또는 위생등급 평가 전문교육을 이수한 소비자 위생감시원이 평가표에 의해 평가를 실시한다.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는 총 55개 항목으로 음식점 위생수준과 서비스 부분 등 상세한 평가내용으로 이루어졌으며 평가에 결과에 따라 업소는 매우우수, 우수, 좋음으로 구분해 표시판을 부착할 예정이다.[충남일보 유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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