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시민의 지방세 납부 편의를 위해 내달 부과하는 자동차세부터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납부 서비스를 시행한다.
그동안 자동납부의 경우 은행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납부가 가능했지만, 지난해 지방세징수법 제정으로 신용카드 자동납부 근거가 마련돼, 오는 31일까지 신청하면 6월 30일 납부기한인 자동차세부터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는 비씨(BC), 삼성, 전북, 현대, 롯데, 신한, 제주, 하나, NH카드로 신청할 수 있고, 앞으로 이용 가능 카드사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단 기프트카드, 선불카드, 후불하이패스 카드, 삼성체크카드 등은 불가능하다.
대상 세목은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7월, 9월), 주민세(8월), 등록면허세 면허분(1월) 등 4종으로, 신청은 위택스(www.wetax.go.kr)로 하거나, 방문(보령시청 세무과)도 가능하다.[충남일보 임영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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