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할 수 있다
오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할 수 있다
천안시,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 시행으로 유출 피해 예방
  • 김헌규 기자
  • 승인 2017.05.28 16: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천안시는 오는 30일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이 시행됨에 따라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도록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주민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으로 입증자료를 첨부해 주민등록지의 읍·면·동사무소에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과 첫 번째 숫자를 제외한 다른 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천안시는 시행되는 제도에 대해 6월 한 달 간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홍보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등을 예방하기로 했다. 이남동 자치민원과장은 “금번 시행되는 제도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2차 재산 피해 및 신상 노출에 대한 불안감을 없앨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충남일보 김헌규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