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공공조형물 건립·관리조례 논란
천안시 공공조형물 건립·관리조례 논란
경과조치 항목 추가, 불법 양성 허점
  • 김헌규 기자
  • 승인 2017.05.28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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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청산에 대해 관심을 가졌던 임종국 조형물이 행정적 절차는 물론 공원점유 허가도 받지 않고 설치돼 논란이 되고 있다.(사진은 임종국 조형물)

시, 두차례 철거 요청에도 관련자 ‘모르쇠’

공공조형물이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것을 막기 위한 ‘천안시 공공조형물 건립·관리조례(이하 조형물 조례)’가 난맥상을 드러냄에 따라 논란이 되고 있다.
[본지 5월23, 24일자 1면, 26일자 9면 보도]
우여곡절 끝에 제정된 이 조례 ‘부칙 제2조(경과조치)’에 따르면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공공조형물에 대해서는 제4조(건립 승인 신청), 제12조(건립, 승인 신청에 대한 처리)에 따른 건립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다.

이 조례는 행정적 절차 등을 무시하고 설치된 임종국에 대한 조형물 설치를 염두한 맞춤식 조례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조형물 조례가 제정되기 3개월 전에 모든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임종국조형물 건립 추진위’는 천안신부공원 일원에 천안시에 공원점유허가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설치했다.

이도 모자라 천안시의회 김영수 의원은 임종국 조형물 설치 후, 천안시 관계부서에 전화를 통해 임종국과 걸 맞는 공원명칭변경을 요구한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될 조짐이다.
불법으로 설치된 조형물과 관련해 공원명칭을 변경해 달라는 것은 절차와 관련법을 무시한 발언으로 시의원으로서 경솔했다는 지적이다.
천안시 관계부서는 임종국 조형물 설치와 관련해 2차례에 걸쳐 철거해 달라는 공문을 관련자에게 보냈지만, 이에 대한 회신은 없어 고민이 많음을 우회적으로 피력했다.

조형물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은나(더민) 의원은 “신부공원에 설치(2015년 12월 10일)된 평화의 소년상을 염두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이 조례의 제정 목적은 조형물이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것을 막고, 잘 관리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은 “임종국에 대해서는 0.1%도 관심이 없고, 알지도 못하는 인물”이라며 “조례는 임종국을 염두 한 것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충남일보 김헌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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