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중 아내 내연남 살해 20대 징역 8년
별거중 아내 내연남 살해 20대 징역 8년
  • 김성현 기자
  • 승인 2017.05.2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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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인 아내의 내연남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차문호)는 26일 이 같은 혐의(살인)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A씨(28)와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0월 17일 오후 10시30분께 충남 논산시 상동면 소재 별거중인 아내의 내연남인 B씨(42)의 집 앞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날 오전 별거중인 아내 C(37)의 집에서 B씨의 속옷을 발견, 이에 격분해 흉기를 소지하고 B씨의 집을 찾아갔다. B씨를 불러 자신의 아내와 계속해 바람을 피우는 이유를 따지던 A씨는 "더 할 말 없으니 돌아가라"고 하는 B씨의 말을 듣고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같은해 5월 아내가 직장 동료인 B씨와 불륜 관계에 있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후 아내와 별거해 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아주 계획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A씨가 흉기로 B씨를 살해해 한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은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충남일보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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