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대전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모든 대전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자전거 이용 대전 시민 30만명에 보험혜택
  • 김강중 기자
  • 승인 2017.05.28 1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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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사망·사고 후유장애 등 6개항목 보장

대전시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 보험을 재가입했다.
시는 동부화재해상보험(주)와 자전거보험을 가입하고 5월 28일부터 내년 5월 27일까지 보험서비스가 제공된다고 밝혔다.

자전거 보험료는 연 5억5000만 원이다. 자전거는 타는 대전시민 30여 만명이 혜택을 입게된다.

자전거 보험은 대전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된다. 또 대전은 물론 전국 어디에서라도 자전거를 이용하다 발생한 본인 사고 또는 자전거로부터 입은 우연한 외래사고에 대하여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거거 보험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자전거사고 사망 ▲자전거사고 후유 장애 ▲자전거 상해진단 위로금 ▲자전거사고 벌금 ▲자전거사고 방어비용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 6개 항목에 대해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망 1200만 원, 후유장애 1200만 원 한도, 진단위로금 (1회 한해)은 4주(28일)이상 10만 원부터 8주 이상 30만 원, 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 시엔 추가로 20만 원이 지급된다.
또 자전거사고 벌금은 1사고 당 최고 2000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은 200만 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은 1인당 3000만 원 한도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시정소식)이나 자전거홈페이지(bike.daeje on.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시 건설도로과(042-270-5921)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보험 가입은 자전거 이용 시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고 위험에 대한 걱정을 덜어 주어 자전거 타기의 참여를 높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자전거 운전 중 안전모 착용, 야간에 라이트 켜기, 과속하지 않기, 휴대전화, 이어폰 사용하지 않기, 음주운전 하지 않고 자전거타기를 당부했다.[충남일보 김강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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