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지난 25일 시청 시민홀에서 약 450여 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 개정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장애인식개선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루어졌다.
국가인권위원회 장애분야 최명진 강사를 초청해 ‘모두를 보듬는 따뜻한 인권’이라는 주제로 실시한 이날 교육은 공직생활을 하면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공무원으로서 지녀야 할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충남일보 유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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