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문만 있으면 찾을 수 있습니다
[기고] 지문만 있으면 찾을 수 있습니다
  • 이재홍 경사 천안서북서 여성청소년과
  • 승인 2017.05.2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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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실종아동의 날’이 있다.
5월 25일이 바로 그 날인데 1983년 미국에서 제정되었고 그만큼 해외에서도 실종신고가 많아 이에 대해 관심을 갖고 예방하자는 취지다.
우리나라도 매년 2만 건에 이르는 실종신고가 접수되는데 가정의 달인 5월에 가장 많은 실종신고가 들어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이나 치매노인 신고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어 경찰은 실종수사팀을 만들어 초기부터 적극적인 수색을 통해 대부분의 실종신고를 해결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실종자를 찾을 수가 없어 경찰은 2012년부터 실종에 대비해 ‘지문·사진 사전등록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미리 지문과 사진, 보호자의 연락처 등을 등록한 후에 실종아동이나 치매노인을 발견했을 때 신속히 보호자에 인계해 주는 제도이다.

보통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서 실종아동 지문을 등록하고 있지만 가까운 지구대·파출소에서도 등록을 할 수 있고, 스마트폰 ‘안전드립’ 어플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쉽게 가족의 지문을 등록할 수 있다.
한 번 등록해 놓으면 어플을 통해 점점 성장하는 아이의 사진 수정도 가능하고 실종사건이 발생했을 때 찾는 시간 단축과 무엇보다 찾을 가능성이 높다.

내 아이를 사랑한다면 지금이라도 소중한 내 아이의 지문을 등록하는 건 어떨까?[이재홍 경사 천안서북서 여성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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