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소방, 1차량 1소화기 당부
계룡소방, 1차량 1소화기 당부
  • 윤재옥 기자
  • 승인 2017.05.2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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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소방서(서장 이규선)는 차량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감소를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 등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차량화재 발생원인을 보면 차량사용 연수의 증가로 인한 전기계통의 부품 및 내부 배선 노후, 부주의, 교통사고, 방화 등이 있으며, 겨울철에는 엔진과열로 여름철에는 라이터 등 가연물의 폭발로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자동차는 가연성이 높은 연료를 사용할 뿐 아니라 전기장치 등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어, 교통사고나 차량 결함 시 화재가 우려되나 운전자의 안전의식 부족으로 차량화재 예방에 대한 관심은 낮은 편이다.

또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도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합차, 화물차 등에는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 승용차는 소화기 비치 의무가 없어, 운전자의 자발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소방서는 엔진오일 등 소모품의 주기적 점검, 인화성물질 차량내부 보관 금지,주유 중 엔진정지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고광종 현장대응단장은 “차량화재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점검과 소화기 비치를 통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 가져달라”고 당부했다.[충남일보 윤재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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