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신부공원, 또 다른 조형물 건립 신청 논란
천안 신부공원, 또 다른 조형물 건립 신청 논란
오는 24일 착공 목표… 시에 협조 요청
  • 김헌규 기자
  • 승인 2017.05.29 1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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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소녀의 상도 공원 점용허가 받지 않아
제정된 지원 조례가 오히려 난립 부추겨

천안신부공원에 불법으로 건립된 임종국 조형물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같은 장소에 ‘6월 항쟁 30주년 기념비 건립’을 시 조례를 바탕으로 추진하고 있어 천안시의 향후 승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본지 5월23, 24일자 1면, 26일자 9면 보도, 29일자 1면 보도]

‘6월 민주항쟁 30주년 기념사업 충남추진위원회’가 지난 15일, ‘6월항쟁 30주년 기념비 건립’을 하겠다고 사업비 2000만 원으로 시에 건립계획서, 기념표석 건립계획서 등을 제출했다.
건립계획에 따르면 6월 민주항쟁의 시대정신을 계승 발전해 지역사회의 민주시민 양성과 저변확대를 통한 민주주의 실현에 노력한다는 취지다.
또 시민의 힘으로 이뤄낸 민주주의의 역사를 교육하는 현장의 장소이자 신 공원의 다른 기념물들과 함께 역사가 살아있는 공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곳은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친일청산을 위해 힘썼다는 임종국 조형물이 불법으로 세워진 곳으로 시도 이 조형물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또  일제강점기 때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위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서 지난 2015년 12월 10일 평화의 소녀상을 세웠다.
하지만, 이마저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공원점유허가)’ 등을 위반해 세워진 것으로 시에 의해 확인됐다.

설립취지와 목적은 정당할지는 몰라도 관련법에 저촉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무리 지방자치법인 조례가 제정됐다 할지라도 상위법에 저촉됨에 따라 철거는 불가피해 보인다.
조례제정은 관리감독을 명확히 구별하고, 조형물 난립을 방지키 위해 제정은 됐지만, 오히려 제정된 조례가 난립을 부추기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시 관계자는 “관리 조성 입장에서 보면 공원시설이 아닌 기념비처럼 세우는 것은 점용허가를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공공 조형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것에 따라 시에서도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6월 민주항쟁 30주년 기념사업 충남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시에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구본영 시장도 명예 추진위원장으로 추대했다”고 말하면서 “오는 24일에 착공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임종국 조형물에 대해 시에서 철거하게 된다면, 임종국 사업회에서 그냥 넘어가겠냐”며 “정무적으로 풀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충남일보 김헌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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