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에 뇌물수수, 마약까지… 경찰들 왜 이러나
개인정보 유출에 뇌물수수, 마약까지… 경찰들 왜 이러나
“기강해이 도 넘었다” 지적… “처벌 강화” 목소리도
  • 김성현 기자
  • 승인 2017.05.29 19: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 전산망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지인에 넘기는가 하면 뇌물을 받고 마약류 특별단속 중 압수한 양귀비를 빼돌리는 등 대전·충남 경찰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6단독(판사 조현호)은 경찰 전산망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수집, 지인에게 알려준 경찰관 A(43)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전 대전 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는 지난 2013년 12월과 2015년 2월, 지인 B(46)씨의 부탁을 받고 2차례에 걸쳐 경찰 업무용 조회기로 경찰 전산망에 접속, 총 2명의 개인정보를 파악해 B씨에게 알려 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 26일에는 폐기물 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고 마약류 특별단속 중 압수한 양귀비를 빼돌린 경찰관 A(53)씨가 뇌물수수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충남의 한 경찰서 수사과장이었던 A씨는 지난 2013년 2월쯤 공주시 소재 한 가요주점에서 폐기물 업체 대표 B씨와 술을 마시면서 “폐기물업체 가 불법으로 폐기물을 매립한 사건을 덮어주기도 했다”며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해 접대를 받는 등 같은 해 8월 6일까지 113만5333원 상당의 향응과 골프연습장 등록비, 휴가비 명목 등으로 총 5회에 걸쳐 213만5333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양귀비·대마 특별단속이 이뤄지던 2014년 5월부터 6월까지 후배경찰관들에게 양귀비를 구해오도록 지시해 총 2차례에 걸쳐 특별단속과정에서 압수한 양귀비 3주를 빼돌린 혐의도 추가됐다. 

여기에 더해 대전 둔산경찰서 관할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성매매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넘긴 혐의 등으로 검찰에 기소되면서 기강해이가 심각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대전 서구에 거주하는 김모(32)씨는 “공무원 중에도 누구보다 청렴하고 기준을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 경찰관이 뇌물을 수수한 것도 모자라 마약까지 빼돌렸다는 사실에 충격을 금치 못하겠다”며 “부패 경찰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경찰관의 직업 윤리관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구에 거주하는 최모(66)씨는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이 이 같은 일을 벌여 굉장히 충격적이고 아직 현직에 있다는 게 더욱 충격”이라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찰관을 더욱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일보 김성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